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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사례
  • 등록일  :  2008.04.14 조회수  :  3,419 첨부파일  : 
  • 1. 사건개요 및 상담내용 가. 2007. 2. 25. 13: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소재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쳐다본다는 이유로 가해자(오○○, 14세, ○○고교 1년)가 왼손으로 피해자(구○○, 12세, 중 1년)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좌측 안외연 골절상을 가하고, 같은날 13:35경 PC방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옆에 깨어진 블록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눈을 아래로 깔아라”라며 마치 머리부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함. 나.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부모님께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협박으로 같은 날 21:30분까지 말하지 못하고 아픔을 견디다 입에서 피가 나고 통증이 심해지자 부모님께 말하고 시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하였다고 함. 피해자는 1차성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성장하면서 얼굴변형이 일어나므로 앞으로 2차례정도 성형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의사소견이 있어 이 사실을 가해자의 부모님께 알리고 치료비 일체와 차후 성형수술비등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고 함. 2. 지원사항 가. 위의 건은 가해자(오○○, 14세)가 소년범으로 4주간의 다소 중한 상해를 가했지만 불구속 처리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심사 중이며, 가해자 측은 피해자 측과 상호 원만히 합의할 의사 없이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나.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고학년의 형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잠에서 놀라 깨는 일도 많다고 함. 가해자 측과는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 측에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센터에서는 치료비로 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